김해 화포천 습지 ‘야영장’ 입점 논란
김해 화포천 습지 ‘야영장’ 입점 논란
  • 박준언
  • 승인 2017.04.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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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서간 이견...행정소송 등 우려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이자 생태계 보고(寶庫)인 김해 화포천습지 일원에 개인이 야영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김해시 관련 부서 간 입장이 달라 추후 행정소송 등의 잡음도 우려된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2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화포천 인근 임야와 전답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이 일대를 농촌진흥구역해제를 추진하자 지주는 화포천 생태학습관 옆에 카페를 만들더니 이제는 카페를 야영장 관리동으로 건물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포천에 야영장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내는 소음과 음식물 등으로 생물들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영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한림면 퇴래리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으로 정부가 지난해 농촌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다 보류된 곳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는 지주가 개별적으로 농림부에 신청해 지난달 지정해제를 마쳤다.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시행령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캠팽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최근 지주는 야영장 등록을 시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 허가민원과는 “신청인이 용도변경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춘 만큼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한번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친환경생태과는 “겨울철새 도래기 야영장 운영은 화포천 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부적절하며, 소음과 불빛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지 내 출입은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다.

등록 최종 권한을 가진 관광과는 “화포천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 곳인 만큼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야영장 등록을 불승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도 선정된 화포천 습지는 식물 422종, 조류 77종, 곤충 175종 등 총 812종의 생물과 매·수달·귀이빨대칭이 등 총 1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화포천 야영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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