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청소년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
이정준(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대학생칼럼] 청소년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
이정준(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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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사상 초유의 국정개입 스캔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이다 보니 각종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참가연령에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의견 중 하나는 투표 제한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만 18세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줘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말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 18세 이전에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만 18세 이전에 투표권을 주는 것일까. 이는 만 18세는 투표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판단능력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청소년들은 작년 촛불집회에 스스로 중고생연대, 전국중고등학교연합 등을 꾸려 참석할 만큼 충분한 판단능력과 정치적인 행동력을 보인 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행위 무능력자로 바라보며 선거권을 막는 현재의 선거연령 제도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또한 고3은 수험생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울러 모든 만 18세가 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존재한다. 아울러 만 18세는 결혼과 취업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와 9급 공무원 시험도 치를 수 있다.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됐으며, 국가에 소속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됐다는 점을 이미 법률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만 18세인 이들도 충분히 선거권을 가질만한 능력을 있다고 여겨진다.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 능력과 그들을 참여시키자는 여론에도 작년 투표연령 개정 법률은 지난 19대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는 헌법이 의무로 지정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했으며,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반영시키고 있다.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투표의 ‘19금’이 해지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준(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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