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수뢰혐의 영장 발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정섭(66) 함안군수가 구속됐다.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내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건 차 군수가 처음이다.
경찰은 영장에 차 군수가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재했다.
차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갚기로 하고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우씨가 관내 현안 사업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돈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씨와 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관계자 3명은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관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56)도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차군수를 포함, 모두 7명이 구속된 가운데 5명 가량이 차 군수 선거캠프 안팎에서 활동한 바 있어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차군수의 구속에 따라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갈 전망이며, 기소 후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순철·여선동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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