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대 사이버 반칙’ 예방법
송진호(진주경찰서 수사지원팀·경장)
[기고] ‘3대 사이버 반칙’ 예방법
송진호(진주경찰서 수사지원팀·경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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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진주경찰서 수사지원팀·경장)

 

요즘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거나 휴대폰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클릭하였다가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용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이버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상의 범죄들을 근절하고 건강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진주경찰서는 2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의 3대 사이버 반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3대 사이버 반칙’이란 인터넷 먹튀, 피싱사기(사이버 스미싱·파밍),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 먹튀, 즉 인터넷 사기의 경우 전체 사이버 범죄의 66%를 차지하고 피해액은 무려 4479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수법에 따라 모든 사이버범죄를 막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이버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터넷 먹튀의 경우 사이버캅앱 및 더치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화번호·계좌번호 조회 후 거래하고,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를 하거나 직거래가 힘든 경우 안전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스미싱·파밍의 경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메시지의 URL은 클릭하지 않고, 은행 보안카드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PC 및 휴대폰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사이버 에티켓을 지키도록 하고, 뉴스나 정보를 공유할 때는 진위 여부를 꼭 확인토록 하자.

반칙 없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이 함께 노력한다면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 반칙을 퇴장시키리라 믿는다.

 

송진호(진주경찰서 수사지원팀·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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