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벚꽃, 진달래 등 갖가지 꽃들이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어 가까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산불이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 산불대책 특별기간(3. 20.~4. 20.)에 발생한 산불은 116건으로 연간 산불 건수의 29%를 차지한다.(최근 10년 평균) 원인으로는 입산객의 실화가 34%를 차지하며 논·밭두렁 소각 23%, 쓰레기 소각이 14%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에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흔적이 사라지는데 3년,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떠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제공해주는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건강한 산림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박동식(창녕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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