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숙형 대안학교 불법행위 확인
도내 기숙형 대안학교 불법행위 확인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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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결과 학생폭행 등 사실 드러나
속보=최근 도내 학 기숙형 대안학교를 상대로 제기(본보 4월 17일자 4면보도)된 학생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의 의혹이 경남도교육청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의혹이 제기됐던 사립 대안중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장은 ‘체벌 동의’ 항목이 포함된 ‘교육방법 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학생들에게 체벌을 했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 연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학생간 학교폭력이 43건 발생했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공식 절차를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 학부모끼리 합의를 종용하는 등 자체 무마에만 급급했다고도 했다.

부실한 회계 관리도 문제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교장부인이 학생들에게서 기숙사비·급식비 등 비용으로 받은 교육비 가운데 2000여만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서당 차량 구입비 등으로 쓴 점을 파악했다.

입학금 1000여만원을 교장 부인 통장으로 수납한 뒤 학교 명의 교육비 계좌로 넘기지 않고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교장 부인이 학교 회계를 담당하면서 예산·지출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자금을 임의 지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학교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교직원들이 주 65시간 근무에 임금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교직원 처우가 열악한 점 등도 확인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정리해 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인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지난 24일 학교 교장실·교무실·기숙사 등지를 압수수색, 폭행에 쓰인 목검 등 도구를 확보했다. 경찰은 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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