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사전투표제도와 투표소 장소
[선거법 Q&A] 사전투표제도와 투표소 장소
  • 김영훈
  • 승인 2017.04.3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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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투표제도는 무엇이며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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