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창녕군,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 정규균
  • 승인 2017.04.30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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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내 조사대상 93개동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50㎡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63개동(공공건축물 56, 다중이용시설 6 등)으로 조사됐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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