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후진국형 삼성중공업 사망·중상사고
해도 너무한 후진국형 삼성중공업 사망·중상사고
  • 경남일보
  • 승인 2017.05.01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어제 오후 2시 50분께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내 7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워 크레인 일부가 무너지면서 건조중인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쳤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해양플랜트 위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작업중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한곳에 모여 있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막힌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하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중상이 6명, 경상이 14명으로 파악됐다.

5명의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는 위험국가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산재의 주범이 되다시피 한 현실은 우리 기업이 외형만 키웠을 뿐 가치와 윤리 차원에서는 후진국 시절에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돈만 벌면 된다”는 삼성중공업 같은 안전불감증으론 일류 기업에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고, 산업재해공화국 오명도 영원히 못 벗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창 나이에 일하다가 생목숨을 앗긴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에이는 듯하다. 이런 아픔에 앞서 분노가 치미는 것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기업의 후진적 산업재해에 대해 정치·사회적 경고가 비등한 상황에서 터진 판박이 사건이기 때문이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데 따른 인재(人災)임이 분명하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반복되는 후진국형 노동 현장의 사망 사고를 막는 길은 결국 외부의 강한 규제밖엔 없다.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이 안전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막는 길은 정부는 감독을, 사법부는 처벌을, 정치권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