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경찰, 하루만에 49건 적발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사업용여객(관광버스)·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3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시가지 내 중점단속지역인 상대동, 하대동, 초장동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 불법주차를 한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49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경찰은 특히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단속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246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49건을 단속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도심에서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3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시가지 내 중점단속지역인 상대동, 하대동, 초장동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 불법주차를 한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49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경찰은 특히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관계자는 “도심에서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