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상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게 좋고,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가족이 납치됐다며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선입금 요구시에도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112 신고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동진(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경위)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