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개인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해킹된 개인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 김순철
  • 승인 2017.05.08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소재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로 각종 광고글을 게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모(47)·김모(47·여) 씨를 구속하고 문모(23·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있는 해커와 메신저로 접촉, 해킹된 개인정보 3만여 건을 건당 1000∼6000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나 카페의 ID·비밀번호·성명·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짜 의약품을 팔기 위한 광고글을 올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실제 가짜 비아그라 등 밀수입 무허가 의약품과, 물과 소주를 섞어 배합한 가짜 여성 흥분제 등 27종을 1600차례 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 일당처럼 해킹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복제 DVD를 팔거나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피의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정모(51·여)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킹된 개인정보 211건을 구입, 광고글을 올린 뒤 자신이 불법 복제한 DVD를 팔아 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모(26)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개인정보 37건을 사들여 인기가 많은 ‘파워블로그’를 사들인 뒤 그 블로그에 특정 성형외과를 소개하는 등 방식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검거된 9명 모두가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글 등을 게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 해커로부터 ‘열심회원’, ‘광고용’, ‘휴먼계정’으로 분류된 개인정보를 받아 특히 신고에 취약한 휴먼계정을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회원가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계정(ID)이 범행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며 “비밀번호는 3∼6개월 단위 등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 제공하는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활용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