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이날 5~6교시 시간을 활용해 강당에서 각 정당별 청소년정책을 듣고 투표를 실시했다. 학교는 투표에 앞서 각 후보별로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자료를 분석해 발표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각 후보별 정책을 듣고 투표를 했다. 투표 절차도 진짜 선거처럼 신원 확인과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지급,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투표용지 촬영’ 등도 금지됐다.
개표는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투표가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실제 투표일(9일) 해당 투표 마감시간까지는 발표할 수 없어 10일 1~2교시 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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