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행락철 자전거 음주라이딩의 아찔한 유혹
이신원(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
[독자투고] 행락철 자전거 음주라이딩의 아찔한 유혹
이신원(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05.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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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이용하는 자전거 라이딩족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자전거 사고는 778건인데 사망 17명, 부상 791명으로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라이딩으로 인한 사고가 15% 이상 늘었다. 자전거는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해도 균형 유지가 힘든데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보다 더 치명적이다.

경찰은 위험한 음주라이딩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홍보와 계도활동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법규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자전거 음주라이딩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라이딩을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처분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라이딩 단속에 대한 법규마련도 시급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자전거를 탈 때 ‘한잔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신원(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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