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사업용화물차 운전자의 높은 교통의식을 기대하며
이창호(산청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제언] 사업용화물차 운전자의 높은 교통의식을 기대하며
이창호(산청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 경남일보
  • 승인 2017.05.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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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산청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산청은 황매산 철쭉제 및 등산객 등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교통사고로 그 위험성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사업용화물차의 교통사고 비율은 등록된 차량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16년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를 분석한바 등록비율 1.4%에 비해 교통사고는 2.2배(3.2%), 사망사고는 3배(4.2%)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사업용화물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량이 정해진 차로를 지키지 않고 상위 차로로 운행하는 것은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급차로 변경에 따른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대열운행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같은 난폭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셋째, 정해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심 간선도로나 곡각지 등 불법주차로 인해 추돌사고 유발과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차고지나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명선인 안전띠 착용은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키를 꽂아야 하는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경찰에서는 사업용화물차 특별 교통안전관리대책으로 운전자·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사고요인 법규위반 단속강화, 법규위반 차량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 경찰관 및 일반인의 신고 요원화와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위반 신고시스템으로 공익신고 및 사업용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불법주차는 지자체와 협치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속보다 중요한 점은 운전자들의 높은 교통의식과 참여가 아닐까 한다.

이창호(산청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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