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예우 승격은 당연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예우 승격은 당연
  • 경남일보
  • 승인 2017.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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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탈출을 돕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세월호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수원지법과 지난달 인천지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데 이어 지난 17일 창원지법에서도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유모(당시 28세·여)씨 아버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선실 3층과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하도록 도왔다. 자신은 미처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그해 6월 8일 세월호 3층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남서부보훈지청은 유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는 볼 수 없다며 순직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 유씨 아버지는 경남서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판결이 어떻게 결론날지가 관심사였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사가 국가유공자법상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수행 중 숨졌을 때 주로 인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하느냐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이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내용과 위험성이 있는 일을 하다 숨졌다면 군인,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신분보다 직무수행 및 성격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은 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학생 탈출을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의 예우 승격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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