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패류채취 금지 해제
경남 진해만 패류채취 금지 해제
  • 허평세
  • 승인 2017.05.1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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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이 진해만 해역에 발령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한 달여 만에 해제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8일 진해만 해역의 굴과 진주담치 등 패류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으나 해역을 대상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8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시방리와 장승포, 지세포 연안과 부산시 다대포, 감천, 태종대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여전히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어 채취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수과원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번 주를 고비로 5월 말에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수협 등과 합동으로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정밀 감시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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