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합동 440개소 점검, 수질기준 위반 등 24건
경남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한달간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 440개소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은 과태료 3170만원 부과한 뒤 개선명령했다.
위반업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진주시 주택단지, 통영시 음식점, 사천시 병원, 김해시 공장, 함안 거창 종교시설 등 23개소이다.
경남도는 이번 행정처분한 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도내 3만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은 과태료 3170만원 부과한 뒤 개선명령했다.
위반업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진주시 주택단지, 통영시 음식점, 사천시 병원, 김해시 공장, 함안 거창 종교시설 등 23개소이다.
경남도는 이번 행정처분한 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도내 3만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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