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분증 없으면 비행기 탑승 전면 제한
7월부터 신분증 없으면 비행기 탑승 전면 제한
  • 박준언
  • 승인 2017.05.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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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편 이용객
오는 7월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 중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이 전면 제한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인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부득이하게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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