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치안혁신 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경찰제란 현재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 일부 지역소속으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제주특별자치도만이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수사, 정보, 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생활 안전분야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국정원의 정보기능을 국가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어 경찰의 독립성도 보장하면서 각 지역의 특수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현 정부의 공약으로 자치경찰제는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 도입과정에서 분명히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준비와 노력 속에 자치경찰제도가 추진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 전념’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기섭(진해경찰서 경무과·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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