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30일 경주대명리조트
경남도교육청은 29일~30일 이틀간 경주대명리조트에서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 34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내실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근로관계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안전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를 기해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연수는 노동인권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이공희 교수, 최영우 교수와 경남교육청 현장실습업무담당 조규갑 장학사가 강의를 맡아 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권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화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설명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산업체가 표준근로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무 금지, 휴일·야간실습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유창영 창의인재과장은 “노동인권교육은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든 학생들이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현장의 실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아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이라며 “6월 초에는 특성화고 교장과 취업부장, 7월에는 고3담임에게 노동인권교육과 근로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안전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를 기해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연수는 노동인권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이공희 교수, 최영우 교수와 경남교육청 현장실습업무담당 조규갑 장학사가 강의를 맡아 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권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화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설명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산업체가 표준근로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무 금지, 휴일·야간실습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유창영 창의인재과장은 “노동인권교육은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든 학생들이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현장의 실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아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이라며 “6월 초에는 특성화고 교장과 취업부장, 7월에는 고3담임에게 노동인권교육과 근로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