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명적 마약, 붉은 양귀비
진형표(함양경찰서 정보보안과·경위)
[기고] 치명적 마약, 붉은 양귀비
진형표(함양경찰서 정보보안과·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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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마약성분 없는 관상용 양귀비꽃을 공원 일대에 조성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붉은 꽃에 매료되어 양귀비 꽃단지를 찾는다. 하지만 관상용 꽃과 마약용 꽃의 구분이 애매해진 틈을 타 마약용 꽃을 밀경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느슨한 틈을 악용, ’12년 330여명에 불과하던 양귀비 밀경작 적발건수가 지난 ’16년에는 1050건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가던 차에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는 식당 쌈채소에 양귀비가 발견되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귀비는 중국의 아편전쟁에 쓰인 마약이기도 하다. 열매가 1∼1.5cm 정도 자랐을 때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양귀비는 5∼6월경에 피어나며 꽃말은 위안, 그리고 망각이라고 한다. 양귀비는 중국 당나라를 망국에 이른 현종의 후궁의 이름에서 따왔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찬란했던 당나라를 망국에 이르게 하였다 하여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내려오니 그 위협적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계획을 천명하고 6∼7월말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매자, 사용자, 아편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이다.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은폐된 장소 등에 밀경작 또는 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은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한 포기만 재배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해이해진 틈을 타 농촌 노인들이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기에 절대 재배해서는 안된다. 또한 양귀비를 상습복용하면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붉은 꽃, 양귀비는 눈으로만 그 매력을 담아야 할 것이다.
 
진형표(함양경찰서 정보보안과·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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