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은 5.34%…도내 최고 상승은 남해
경남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7.31% 상승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34%이다. 전국 시·도별로는 제주가 19%로 가장 높았고, 부산 9.67%, 경북 8.06%, 대구 8%, 세종 7.52% 순이었으며, 인천이 2.86%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7.31%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6.89% 보다 0.42% 올랐다. 김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각종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창원 사파도시개발 사업과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사천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남해군(9.52%), 함양군(8.9%), 김해시(8.88%)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승률이 낮은 곳은 거제시(3.48%), 통영시(4.04%)였다. 조선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부지로 ㎡당 610만2000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땅으로 ㎡당 165원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쳐리퍼블릭으로 ㎡당 8600만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34%이다. 전국 시·도별로는 제주가 19%로 가장 높았고, 부산 9.67%, 경북 8.06%, 대구 8%, 세종 7.52% 순이었으며, 인천이 2.86%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7.31%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6.89% 보다 0.42% 올랐다. 김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각종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창원 사파도시개발 사업과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사천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남해군(9.52%), 함양군(8.9%), 김해시(8.88%)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승률이 낮은 곳은 거제시(3.48%), 통영시(4.04%)였다. 조선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부지로 ㎡당 610만2000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땅으로 ㎡당 165원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쳐리퍼블릭으로 ㎡당 8600만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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