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낙하산 방지 방송4법’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낙하산 방지 방송4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06.0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대출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사진·진주갑)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KBS 이사 및 사장, EBS 이사 및 사장, MBC 이사(방문진) 및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낙하산방지 방송4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다.

현행 방송 4법은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방통위·방심위·공영방송 등에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해 독립성 강화, 중립성 담보 등을 위한 취지였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방송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시켜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달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