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첫 금연아파트 ‘한림풀에버’
진주지역 첫 금연아파트 ‘한림풀에버’
  • 박철홍
  • 승인 2017.06.0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1일 진주 충무공동에 위치한 한림풀에버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아파트단지 중 최초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는 한림풀에버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 중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