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는 1일 진주 충무공동에 위치한 한림풀에버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아파트단지 중 최초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는 한림풀에버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 중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진주지역 아파트단지 중 최초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는 한림풀에버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 중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