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농약잔류기준제도 강화
진주농관원, 농약잔류기준제도 강화
  • 박성민
  • 승인 2017.06.0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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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제원현, 이하 진주농관원)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진주농관원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 외에도 내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행정예고 오는 12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PLS는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행의 기준 보다는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농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PLS에 대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는 낮다.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2018년 12월 이후에는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적합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농가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및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살포해야 한다. 또 PLS 시행을 계기로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 사용 등 농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이 필요하다.

제원현 진주농관원 소장은 “농관원은 안전성 조사결과 농약 검출실태를 분석해 농진청과 식약처에 제공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확대 설정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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