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단 방치는 중대범죄로 단속 강화해야
차량 무단 방치는 중대범죄로 단속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6.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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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처리하지 않고 버리는 무단 장기 방치차량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 방치차량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불안감을 키우기도 한다. 주택가 등 곳곳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오가는 행인들에게 불편과 교통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있다.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동차가 늘고 있다.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에 방치차량을 신고하면 현장조사-견인대상 안내문 부착과 소유자에 등기우편 발송-자진처리 명령서 발송-폐차처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무려 90여일이 걸린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진주지역을 비롯, 전국 곳곳이 버려진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에 신고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533대에 달했다. 세금 체납이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국적으로는 연간 무단방치 차량은 10만여대로 추산된다. 교통안전에 위협과 소방차량 진입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지자체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단 방치차량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흙먼지나 쓰레기 등으로 뒤덮여 볼썽사나운 것은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체가 녹슬고 망가져 미관을 해치는 것은 당연하다.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도 더욱 기술적으로 바뀌어 하천, 바다, 산악도로변, 계곡 등에까지 버리는 일이 늘고 있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버리는 시민의 저질의식이다. 차량 무단방치는 중대범죄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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