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학대’ 미래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
김종하(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경위)
[기고] ‘노인학대’ 미래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
김종하(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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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최근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노인학대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정신·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 매년 6월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6년 12월30일 노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올해 첫 회를 맞이한다.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이며, 경남은 2015년 766건, 2016년 8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85.8%)이 대부분이며,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5.4%로 비중이 높진 않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생활시설에서 학대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지난 2015년 12월 최종 공표했다.

시행령에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원이나 병원 등은 해당 사실을 3년간 인터넷에 공표하고 노인학대 가해자는 신원조회를 통해 아예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다. 학대 원인을 분석해보면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등 개인의 내적 문제인 경우가 33.8%에 이르렀다. 이어 이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부양 부담에 따른 학대(11.1%) 등의 순이다.

최근에는 ‘노노학대’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노노학대는 노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를 학대한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다각적인 노인학대 근절을 비롯해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6.1.~30.)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학대는 미래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제적 부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책이 될 것이다.


김종하(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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