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어린이와 영유아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더운 날씨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우린 어린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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