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와 부딪친 것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31)씨 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25분께 진주시 모덕로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딪치자 사과 할 것을 요구, 이에 불응하자 A씨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동료 C(31)씨가 말리자 B씨는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또 이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이 D(31)씨에게 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2㎝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B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25분께 진주시 모덕로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딪치자 사과 할 것을 요구, 이에 불응하자 A씨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동료 C(31)씨가 말리자 B씨는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또 이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이 D(31)씨에게 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2㎝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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