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복지예산을 부정수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행복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경 의원은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인원은 270명(2015년 75명·2016년 118명·2017년 4월·77명)으로 이 중 130명(39명·46명·45명)이 부정수급액(1억 7000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라며 “2015년에는 11곳, 지난해에는 4곳의 복지시설에서 △서비스 미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정원초과기준 위반 등 온갖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구자경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 보니 A요양기관의 경우 2012년 5080여 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된 후에도 2015년에 또 다시 1억 15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재적발됐다”며 “두 번째 적발에도 A요양기관이 받은 처벌은 업무정지 10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복지예산을 부정수급한 개인과 기관은 예산지원 영구제한, 폐쇄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환수조치에 따라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시설을 경우 현행법상 부정수급의 경우 업무정지 밖에 할 수 없다”며 “성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폐쇄가 불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12일, 행복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경 의원은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인원은 270명(2015년 75명·2016년 118명·2017년 4월·77명)으로 이 중 130명(39명·46명·45명)이 부정수급액(1억 7000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라며 “2015년에는 11곳, 지난해에는 4곳의 복지시설에서 △서비스 미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정원초과기준 위반 등 온갖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구자경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 보니 A요양기관의 경우 2012년 5080여 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된 후에도 2015년에 또 다시 1억 15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재적발됐다”며 “두 번째 적발에도 A요양기관이 받은 처벌은 업무정지 10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환수조치에 따라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시설을 경우 현행법상 부정수급의 경우 업무정지 밖에 할 수 없다”며 “성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폐쇄가 불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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