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양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양산지역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원은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물금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에 이르는 길이 460m, 폭 8~15m의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든 것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업 목적이 타당해도 양산시가 총 공사비 46억원을 투입해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공공공지에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를 개설한 것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들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지난 9일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조치 및 지적사항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의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한 예산질서 확립, 민간위탁사업 추진 철저, 의료·복지사업 홍보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미세먼지 대한 대응방안 도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철저 등을 지적했다.
앞서 각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3일 동안 36곳의 현장을 확인 방문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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