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레인 충돌 사고로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할 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은 사고 부상자 25명이 희망하면 각종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작업 중지기간 일을 못한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 지급 활동도 한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을 물어 구속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회장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산재 사고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받는 게 관행”이라며 “크레인의 위험한 운행이 지속돼온 점을 고려하면 일한 근로자만 책임을 지고 최고 책임자가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은 향후 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청에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은 사고 부상자 25명이 희망하면 각종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작업 중지기간 일을 못한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 지급 활동도 한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을 물어 구속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회장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산재 사고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받는 게 관행”이라며 “크레인의 위험한 운행이 지속돼온 점을 고려하면 일한 근로자만 책임을 지고 최고 책임자가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은 향후 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청에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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