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복팀’ 간부 무더기 기소
검찰이 투자사기를 통해 전국 농아인 수백여명으로부터 280억원 가량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간부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전 총책 홍모씨와 지역별 대표 등 간부 7명을 추가기소하고 경찰이 추가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 25명은 일괄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행복팀 총책이던 김모(44)씨에게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32명을 기소하면서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모두 적용했다.
행복팀이 유사수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판단해 간부급 32명 모두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총책 최씨가 가진 부동산, 승용차 등 280억원 가량의 재산을 동결할 목적으로 몰수·추징보전을 했다. 행복팀 총책 김씨 등 간부들은 자신들도 농아인이면서 전국 농아인 500여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농아인들은 3개월내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행복팀’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행복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 경찰에는 지금까지 144명이 101억5000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검 형사1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전 총책 홍모씨와 지역별 대표 등 간부 7명을 추가기소하고 경찰이 추가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 25명은 일괄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행복팀 총책이던 김모(44)씨에게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32명을 기소하면서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모두 적용했다.
행복팀이 유사수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판단해 간부급 32명 모두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총책 최씨가 가진 부동산, 승용차 등 280억원 가량의 재산을 동결할 목적으로 몰수·추징보전을 했다. 행복팀 총책 김씨 등 간부들은 자신들도 농아인이면서 전국 농아인 500여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농아인들은 3개월내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행복팀’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행복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 경찰에는 지금까지 144명이 101억5000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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