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발생일 기준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이라고 정한 현재 조항을 25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1997년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현재 법률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초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을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남에서는 2011년 첫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누적신고는 231건이며 50건은 사망신고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고 현황을 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곳은 창원시(73건, 사망 16건 포함)였으며 김해시(52건, 사망 6건)·양산시(25건, 사망 8건)·진주시(20건, 사망 5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발생일 기준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이라고 정한 현재 조항을 25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1997년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남에서는 2011년 첫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누적신고는 231건이며 50건은 사망신고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고 현황을 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곳은 창원시(73건, 사망 16건 포함)였으며 김해시(52건, 사망 6건)·양산시(25건, 사망 8건)·진주시(20건, 사망 5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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