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 ‘심판과 현금거래’ 논란
두산 베어스 ‘심판과 현금거래’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17.07.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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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의 고위 관계자가 2013년 10월 중순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심판 A씨는 2013년 시즌 후 KBO리그에서 퇴출당했다.

두산은 구단 관계자가 개인 돈을 A씨에게 빌려준 것이지 구단 공금은 아니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선수들의 승부조작으로 홍역을 앓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심판 A씨의 개인갈취일 뿐 승부·경기 조작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상벌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구단 관계자와 심판 사이의 금전 거래는 엄연한 금지사항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은 두산 구단의 최고위 인사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심판 A씨에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보도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가 밤늦게 두산 구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 관계자가 현금 30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보도 내용이 맞다”면서 “KBO 조사 결과 A씨가 두산 구단뿐만 아니라 여러 야구 선수 출신 선·후배, 야구 해설가 등에게도 빚과 합의금 등 급전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갈취한 사실을 확인해 KBO리그에서 퇴출했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A 씨의 갈취와 승부·경기 조작 연관성을 자세하게 따졌고 조사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기를 조작하려고 두산 구단이 심판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KBO는 지난 3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 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NC 다이노스 구단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 투수 진야곱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를 경기에 내보낸 두산 구단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면서 A씨와 두산 고위 관계자의 금전 거래 문제도 논의했다.

당시 KBO는 자체 조사로 두산 고위 관계자와 A씨의 현금거래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산 관계자를 ‘개인 제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 과정에서 야구 내부 관계자끼리 현금 거래가 엄격한 금지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공표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파문이 커지자 KBO는 2일 오후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했지만,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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