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렸던 물건이 택배로 온 사연은
잃어버렸던 물건이 택배로 온 사연은
  • 김영훈
  • 승인 2017.06.2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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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유실물 하루 30여건
진주署, 주인 찾아 택배 배송
‘LOST112’서 물건 찾기 가능


‘띵동’…“택배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배달됐다는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택배를 받았다.

택배를 여는 순간 그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배달 온 물건은 그가 잃어버린 지갑이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잊고 있던 50대 여성은 생각지도 못 한 선물(?)을 받고 진주경찰서에 수차례 고마움을 표시했다.

진주지역 유실물 접수 건수는 하루에만 30여 건이다. 주요물품으로는 지갑, 휴대전화, 가방 등으로 주로 택시나 버스에 두고 내리거나 술기운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2일 현재 진주경찰서에만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이 1145개가 보관돼 있다. 이 물건들은 개인이 주워 파출소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어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 넘긴 것이다.

경찰은 인도 받은 물건에 대해 분류 작업을 거쳐 주인을 찾는 작업을 시작한다.

유실물에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 물건 주인에게 인도하고 주소지만 있는 경우 택배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하지만 하루에만 30여 건 이상의 유실물이 쏟아져 작업 속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가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이처럼 물건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유실물에 아무런 인적사항이 없으면 6개월간 경찰이 보관하다 결국 폐기처분 된다.

윤지영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유실물담당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소지나 연락처가 없으면 쉽지 않다”며 “6개월이 지나면 폐기처분 되고 현금 같은 경우 국고로 귀속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LOST 112 유실물통합포털(www.lost112.go.kr)’을 운영해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유실물이 발생하면 경찰은 발견된 위치, 종류 등을 유실물포털에 등록한다. 분실자는 검색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으며 직접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접수 할 수도 있다.

윤 담당은 “유실물이 경찰서로 들어오면 모든 물건을 유실물포털에 상세하게 등록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포털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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