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의 맹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의 맹점
  • 박철홍
  • 승인 2017.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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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기자(취재1팀장)
박철홍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0%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 수준이다.

혁신도시의 당초 목표가 서울·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도 잘 사는 균형발전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정책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인재’의 개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진주에서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아니다. 반면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부모가 서울에 살아도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입학해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되는 것이다.

지역인재 할당제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역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어렵게 들어간 취업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인재’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진주혁신도시 모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그 기관장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의 지역적 범위가 좁다보니 인력풀이 너무 작아 적절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학은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 경남에 있는 대학교이다. 그 기관장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도 지역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역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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