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시설 122곳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정전 시 비상전원 정상작동 유무, 승강장 주변·내부 물품적재, 건축법상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피난시설은 피난시설 폐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축법 등 중요위반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창원시 등 8개 시·군에서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 내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와 비상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층(높이 31m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는 도내 약 7000여 대가 있다. 피난시설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하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말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오는 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정전 시 비상전원 정상작동 유무, 승강장 주변·내부 물품적재, 건축법상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피난시설은 피난시설 폐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축법 등 중요위반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창원시 등 8개 시·군에서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 내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와 비상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층(높이 31m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는 도내 약 7000여 대가 있다. 피난시설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하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말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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