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창원광역시 법률안’ 상정
국회 안전행정위 ‘창원광역시 법률안’ 상정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7.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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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이첩 후 본격적 논의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시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은 법안심사 소관 소위원회인 행정및인사법 심사소위원회로 이첩되어 본격적인 심사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해 발의했다. 그동안 탄핵 정국, 조기 대선, 인사 청문회 등으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지연되다가 이번 제351회 국회 임시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상정됐다.

이날 회의는 제안자인 김성태 국회의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법률안을 제안 설명한 김 의원은 “창원시는 광역시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대도시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권의 강력한 메가시티벨트를 구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창원광역시 승격은 지난 40년간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온 창원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인근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낙후된 서부경남권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토 균형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 변경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 대비해 4일 소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당위성, 파급효과 등 타당성을 논리적 설득했다. 앞으로도 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계속 긴밀하게 접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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