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 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07.0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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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6일 날 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돼 식용으로 부적합한 해외 수산물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수입하는 틸라피아(역돔)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되어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의 위험이 높아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국내 음식점에선 이를 원산지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을 사용, 초밥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재료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날 것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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