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낙동강변 불법 어업시설 강제철거
김해시, 낙동강변 불법 어업시설 강제철거
  • 박준언
  • 승인 2017.07.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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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공공성 회복 차원, 계류장 등 행정대집행
김해 대동면 낙동강변 불법시설.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가 낙동강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업시설에 대해 ‘강제철거’라는 칼을 빼들었다.


시는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승인없이 설치돼 운영 중인 계류장과 불법적치물에 대해 11일 오전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이곳에는 10개의 어업관련 불법시설이 있었으나, 자진 철거 등으로 현재는 2개만 남아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 계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했지만 소유주들이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로 인해 낙동강 오염은 물론 이 마을 어촌계 회원 수십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이 지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낡은 시설에 있던 어민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시는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곳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과 화장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시설로 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먼저 자진철거한 주민들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강제철거에 앞서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수급자 등 생계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의 숨은 재산이 드러나거나 서류제출 등을 거부해 무산됐다.

김치성 김해시 건설과장은 “이곳은 국가하천 지역으로 대부분의 어민들이 불법시설을 자진철거했고 일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며 “여름철을 맞아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하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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