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14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임재엽 중사의 상사 추서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명의 승조원 중 한명이었던 고 임재엽 중사는 12월 1일부로 중사 진급예정자 신분이었으나 4월 3일 전사처리 당시 중사로 진급 후 전사가 아닌 하사로 전사 후 중사로 추서됐다. 국방부는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하는 경우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인 2011년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제43조의2 신설)해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적용한다’는 부칙의 조항 때문에 정작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고 임재엽 중사는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법안에는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침략행위였다”며 “군인에게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기에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를 상사로 추서진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이에 개정법안에는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침략행위였다”며 “군인에게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기에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를 상사로 추서진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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