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청소년 상대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정인자(통영경찰서 경무과 경사)
[독자투고] 청소년 상대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정인자(통영경찰서 경무과 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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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즉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린다. 내 주변의 약자들이 범죄의 대상 될 수 있고 내가 범죄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만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액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신고범죄 종류별로 10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별 지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꼬여 성행위를 하는 사람, 폭행과 협박 그리고 고용 등을 통한 성매매, 장소 제공·알선행위,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등이 범죄에 해당된다.

신고방법 및 포상금지급절차는 수사기관(검찰·경찰)에 고소 고발 신고하고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수사결과 (기소또는유예) 확인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덧붙여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항상 내 주변의 약자(피해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해 범죄자가 반드시 검거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인자(통영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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