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강요 피해 판결 부당' 주장
'여중생 성매매 강요 피해 판결 부당' 주장
  • 허평세
  • 승인 2017.07.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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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영시민단체 연대 시청서 기자회견
기자회견 장면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가 ‘통영 10대 여중생 성매매 강요 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며칠 전 통영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을 접했다며 학생의 가족이 들려준 피해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피해학생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6월 16세 여중생과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낸던 4명의 10대 청소년(당시 만 15세~18세)들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10대 청소년들은 조건 만남을 알선해 성매매 강요와 돈을 강취했으며 피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러던 중 피해 여중생은 새벽에 쉬는 시간을 틈타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운 뒤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후 기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 단체는 “그러나 1심에서 10대 가해 학생 4명 중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을 적용,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며 “모두가 구속을 피하고 풀려나 국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 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촉구한다”며 “죄명과 형량이 현격히 줄어 든 가해자에게 다른 가해자와 법 형평에 맞는 형량 선고를 축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초 발생한 뒤 올 4월 1심 선고가 내려졌고 항소심 선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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