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버스운전자들의 대책 마련 시급하다
과로 버스운전자들의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7.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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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외 버스, 전세버스는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간 전국에서 일어 난 대형참사 버스사고를 보면 과로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관련이 많았다. 따지고 보면 사고 운전자도 살인적인 과로운행시스템의 희생자인 셈이다. 경남도내 시내버스 사업장에서 1회 운행 후 2시간 이내 운행은 10분 이상, 2시간 이상은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의 규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하루에 18시간 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경남지역 영업용 버스는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가릴 것 없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했다. 버스지부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해 졸음운전은 물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며 버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과 임금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또 버스업체들이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적정 운전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 버스 운전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도 쉬지 못하고 연차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현재도 버스운전자들이 여전히 과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거리를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다. 졸음운전을 조장하는 무리한 근무 환경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형참사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2초만 졸아도 50m가량 달린다 한다. 사실 버스 운전자들은 긴 근무시간과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들이 선결돼야 한다. 버스운전자들은 최소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있지만 이들에겐 있으나 마나였다. 버스운전자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사고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운수당국과 버스회사 경영자는 과로 버스운전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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