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7개 운송업체 사업용 차량 대상 특별점검
경남도가 최근 일어난 버스기사 졸음운전 대형 사고와 관련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 특별교통안전점검에 들어간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도내 67개 운송업체 전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량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도내 67개 업체 전 사업용 차량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합동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운행실태를 들여다 본다.
특히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모든 차량에 붙은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음주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장시간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상반기 이행 계도기간을 거친 후 첫 점검이다.
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은 “여름 휴가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운송업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도내 67개 운송업체 전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량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도내 67개 업체 전 사업용 차량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합동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운행실태를 들여다 본다.
특히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모든 차량에 붙은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음주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한다.
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은 “여름 휴가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운송업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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