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성화력발전소 정상추진 건의안 채택
도의회, 고성화력발전소 정상추진 건의안 채택
  • 김순철
  • 승인 2017.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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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고성 화력발전소 정상추진 건의안이 표결절차를 거쳐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영양사인건비 등 학교급식 운영비 12억7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제3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은 이 건의안에 대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영국(창원5)의원과 김지수(민주당·비례)의원은 반대토론에서 23%인 공정률 진위 여부, 대기오염 문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전제 등의 이유로 건의안 보류를 주장했다.

반면 황대열의원(고성2·한국당)은 찬성토론을 통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가 중단되면 당장 1조3000억원의 매몰비용과 수조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에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며 건의안은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조만간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물 절약을 위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도 제정됐다.

박정열(사천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지사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16억2500만원이 삭감된 가운데 특히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인건비 등은 12억78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도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영양사인건비와 조리사인건비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비정규직 급식비를 삭감한바 있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밥값 면제는 중복지급이 아니고 통상임금이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며, 도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진통을 겪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한영애교육위원장 외 16명의 의원들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사항이며, 교육감 임금체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삭감 예산안의 부활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영기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급식종사자는 8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밥값을 면제하면 교육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현안을 도의회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 재석 3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예결특위안을 상정, 재차 표결에 부쳐 재석 36명 중 찬성 21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다만 내진보강 해외선진지 견학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삭감된 예산 16억5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체불임금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비정규직 밥값 삭감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안 해석 요청 결과 조정서 내용대로 올해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무참히 삭감해버렸다”며 “임금 삭감이라는 중대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 것은 도의회가 독선적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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