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하반기 농업기금 48억원과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8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농업시설 개보수 및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와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농업정책과(749-6106) 또는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동 권역별 순회안내와 대출접수를 통해 9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농업시설 개보수 및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와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농업정책과(749-6106) 또는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동 권역별 순회안내와 대출접수를 통해 9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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