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불법 자금수수, 엄용수로 불똥 튀나
보좌관 불법 자금수수, 엄용수로 불똥 튀나
  • 김응삼
  • 승인 2017.07.3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진술 토대 정황 포착…엄 의원 '결백' 주장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보좌관을 구속기소한 창원지검이 엄의원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엄 의원은 31일 “야당 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엄 의원 지역 보좌관 유모(55)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엄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총괄기획 본부장이었다.

그는 기업인이면서 엄 의원의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1억원씩 두번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엄 의원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유 씨가 안씨를 불러 당시 엄 의원과 단독으로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리로 구속돼 있는 사람의 허위진술로 인한 오해로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진 안씨에게 자금을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일방적 진술만 믿고 야당 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두 사람이 만난 날짜로 의심하고 있는 날은 밀양에서 첫 합동유세가 있었던 날이었다”며 “4개 시군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했기 때문에 안씨가 이날 밀양 유세장에 온 것은 유세 참석을 위해서 온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시 타고 다니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런 차안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검찰이 첨단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